2026-10-04 · 남주완 (수석연구원)

주야간보호센터는 왜 등급이 아니라 월 한도액에서 갈리나: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과 12일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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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는 왜 등급이 아니라 월 한도액에서 갈리나

주야간보호 이용을 막는 벽은 센터까지의 거리보다 월 한도액에서 먼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이상 이용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69,730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56,360원입니다. 그런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으로 벌어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하루 8시간씩 이용하면 월 12일에서 한도가 끝납니다. 평일마다 보내려면 남은 열 번은 가족이 전액을 내야 합니다. 등급이 낮으면 돌봄 필요도 적다고 본 전제가 이용 일수의 상한으로 돌아옵니다.

목차

대기자 명단에 없던 벽

여가복지 자료를 모으면서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주야간보호센터 일곱 곳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할 것이라고 짐작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한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기가 긴 곳도 있었지만 정원에 여유가 있는 센터도 셋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사회복지사가 보여 준 장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 월 중순부터 출석이 끊기는 이용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한도액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월 한도액을 다 쓰면 그다음부터는 급여비용 전액을 가족이 내야 하니 15%만 내던 금액이 갑자기 100%로 뜁니다. 그래서 달 후반에는 집에서 모시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보내는 가구가 생깁니다. 센터 쪽에서는 그 빈자리를 달리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센터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월 후반에 결석이 늘면 인력 배치가 어긋나고 급식 발주도 맞지 않습니다. 한 원장은 달 후반 출석률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보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센터에 가는 날은 본인이 일을 나갈 수 있는 날이라고요. 월 열두 번만 갈 수 있다는 말은 그 가족의 노동과 휴식이 열두 번으로 제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봄과 여가가 같은 한도 안에서 나눠집니다.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하루 단가와 한 달 총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두 숫자가 맞물리면서 이용 일수가 결정됩니다.

구분8시간 이상 1일 급여비용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69,730원2,512,900원
2등급64,590원2,331,200원
3등급59,640원1,528,200원
4등급58,010원1,409,700원
5등급56,360원1,208,900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676,320원

표를 가로로 읽으면 등급 간 하루 단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가 13,370원입니다. 월 한도액은 2,512,900원과 676,320원으로 네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하루 단가는 등급마다 비슷한데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은 크게 다릅니다.

세로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갈 때 월 한도액은 118,500원 줄어듭니다. 5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으로 내려갈 때는 532,580원이 빠집니다.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 간 격차가 계단처럼 크게 벌어집니다.

중증일수록 돌봄 시간이 길고 필요한 서비스 종류도 많으니 총액을 넉넉히 둔 설계입니다. 주야간보호만 쓰는 가구에서는 이 전제가 어긋납니다.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를 거의 쓰지 않고 한도를 센터 이용에 몰아 쓰는 집도 있는데요. 그런 가구에서는 총액이 곧 출석 일수가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12일

숫자를 그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 676,320원을 8시간 이상 이용 단가 56,360원으로 나누면 정확히 12일입니다. 평일이 22일인 달에 급여로 갈 수 있는 날은 12일뿐입니다.

5등급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 1,208,900원을 같은 단가로 나누면 21일을 조금 넘으니 22일을 모두 보내면 마지막 하루 부근에서 한도를 넘깁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8시간 기준 급여 이용 가능 일수평일 22일 이용 시
1등급36일분한도 내
3등급25일분한도 내
5등급21일분하루 초과
인지지원등급12일분열 번 전액 부담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데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제도 설계에서는 경증으로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돌봄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몸이 움직이는 치매 환자는 오히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집에서 보호자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 정작 이용 일수 상한은 제일 낮게 걸려 있습니다.

이 상한은 여가복지 쪽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가족 돌봄자의 재량 시간은 피보호자가 센터에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월 12일이면 주 3일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날의 돌봄 부담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비급여가 가계 부담을 결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가 15%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제도가 정해 놓은 범위입니다. 그 밖에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식사재료비가 한 끼 2,000원에서 3,000원, 간식비가 1회 5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하루 두 번 간식을 주는 센터가 많습니다. 야간이나 심야, 휴일에 이용하면 급여비용에 20%에서 30%가 가산됩니다.

3등급 어르신이 평일 22일간 8시간씩 이용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비용은 59,640원에 22일을 곱해 1,312,080원이고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갑니다. 본인부담 15%는 196,812원입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를 하루 5,000원으로 잡으면 110,000원이 더해집니다. 합하면 3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인지지원등급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12일까지는 15%를 내고 나머지 10일은 전액을 냅니다. 56,360원에 10일을 곱한 563,600원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등급이 낮아 지원이 적은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구간이 생깁니다.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려고 하루 이용 시간을 줄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8시간 대신 6시간 이용으로 바꾸면 3등급 단가가 47,940원으로 내려가니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날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 필요한지와 한 달에 몇 번이 필요한지가 서로 부딪힙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합니다. 급여 수가는 전국이 같지만 비급여는 그렇지 않으니 이용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등급에 같은 이용 시간인데도 센터에 따라 월 부담이 수만 원 차이 납니다.

송영 차량이 만드는 또 하나의 격차

주야간보호 급여에는 송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센터 차량이 집까지 와서 태우고 저녁에 데려다줍니다. 이 서비스가 있어야 보호자가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문한 센터의 차량 운행표를 비교해 보니 노선 길이가 크게 달랐습니다. 도심 센터는 반경 2킬로미터 안에서 열 가구를 태웠습니다. 중소도시의 한 센터는 같은 열 가구를 태우는 데 반경 9킬로미터를 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타는 어르신의 차량 체류 시간은 50분을 넘겼습니다.

이 시간은 급여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는 8시간 이용으로 계산되는데 그 안에서 차량 이동이 길어지면 센터에서 실제로 보내는 시간이 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도 함께 짧아집니다. 농어촌 지역의 여가 인프라 격차는 시설 수보다 이동 시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차량 운행 범위를 좁히려면 센터가 더 촘촘히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센터 운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원을 채우려고 먼 거리까지 노선을 늘리고 맙니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운영 구조 안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다른 이유

급여 수가는 돌봄과 식사, 송영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원예, 운동 같은 프로그램은 그 안에서 센터가 재량으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추가 수가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은 센터의 여력과 운영 철학에서 갈립니다. 방문한 일곱 곳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주 5회 이상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 두 곳, 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활동만 있는 곳이 네 곳,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두 곳은 공통적으로 정원 대비 인력이 여유로웠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가산이 붙는 점도 작용합니다. 다만 인력을 늘리면 비용이 늘고 비급여를 올리거나 정원을 채워야 합니다. 작은 센터일수록 이 선순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가 활동의 양이 어느 센터를 고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봄은 제도가 보장하지만 여가는 기관 재량에 남아 있습니다. 여가복지의 사각지대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과 제도에 남은 과제

가족이 센터를 고를 때

  • 월 한도액 기준으로 몇 일까지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식비, 간식비, 이미용, 기저귀 항목을 확인합니다
  •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아 활동 시간과 자유 시간의 비율을 봅니다
  • 송영 차량의 탑승 시간을 확인합니다. 왕복 1시간 이상이면 실제 체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도 쪽에 남은 질문

첫째는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적은 일수만 급여로 쓰게 한 설계가 제도 목적에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급여의 지역 격차인데요. 급여 수가는 전국이 같은데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므로 같은 서비스에 다른 가격이 붙습니다. 남은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가 활동을 운영하는 비용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은 선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해외에는 돌봄 서비스 안에 사회 활동 참여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비용을 따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돌봄과 여가를 분리해 각각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제도는 여가를 돌봄의 부수 활동으로 두고 있어 예산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FAQ

주야간보호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만 내던 금액이 100%가 되므로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를 함께 쓰는 가구라면 한도를 어디에 배분할지 미리 계획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센터에 월 이용 계획을 함께 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구간과 일정 소득 이하 구간은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공단에 감경 신청 자격을 문의해 보십시오.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센터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단이 공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주간 일정표를 요청하십시오. 평가 등급은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보여 주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용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 활동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보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것과 센터 이용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입니다. 가족 돌봄만으로 유지하면 돌봄자의 소득 활동과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센터 이용만으로 모든 시간을 메우기도 어렵습니다. 급여로 이용 가능한 일수를 먼저 확인하고 남는 시간을 가족과 다른 서비스로 어떻게 나눌지 설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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